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 오염 행위 신고 대상은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일반(공중)전화는 국번 없이 128(환경신문고), 휴대폰 사용시에는 지역번호+128(환경신문고)로 하면 되며, 일반 전화, 휴대폰 전화 모두 120(다산콜센터)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신고 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구가 운영되는 만큼, 우리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