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 미국인 파울 반년만에 석방……평양 스웨덴대사관 협상 맡은 듯

2014-10-22 08:24
  • 글자크기 설정

북한에 억류 미국인 2명으로 줄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시민권자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이 6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파울이 북한을 떠나 미국 고향에 있는 가족을 향해 돌아오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번 석방을 환영하면서 나머지 억류자의 추가 석방을 요구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것은 긍정적인 결정이지만, 우리(미국 정부)는 (또 다른 억류자인) 케네스 배 와 매튜 토드 밀러가 계속 수감 중이라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당국에 다시 한 번 이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나머지 2명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울은 지난 4월 29일 북한에 들어가 함경남도 청진을 여행하던 중 성경책을 몰래 유포한 혐의로 5월 7일 출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북한 당국은 그에게 '적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준비해왔다.

하프 부대변인은 이번 석방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대표부(protecting power) 역할을 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협상을 맡았다고 소개하고 "부단한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스웨덴 대사관은 북한 내 미국 시민과 관련된 문제에서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하프 부대변인은 그러나 스웨덴 대사관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파울이 석방됨으로써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2명으로 줄었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재판을 열어 6개월째 억류해온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24)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밀러는 관광증을 찢는 등 입국 검사과정에서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됐다.

또 2012년 11월 방북했다가 억류된 케네스 배(46)는 지난해 4월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