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교육감들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교부금 편성 거부 방침에 정부가 한 발짝 더 물러선 것이어서 교육감들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교육교부금 초과분 정산 과정에서 지방교육 재정이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 예산 심의 때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원래 1조3000억원 늘어나지만 지난해 과다 교부된 금액 2조7000억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되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최근 결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인수하는 지방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해주는 추가 지원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이런 방식을 통해 지방 교육 재정을 지원한 적이 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지방채 인수 규모를 1조90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지원안은 중앙 정부 예산의 총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누리과정이 여야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교육교부금 편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입장이다.
유치원과 보육을 일원화하자는 교육계의 요청에 따라 여야는 지난 2012년 2월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5세 유아를 무상교육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관련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교부금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자 무상보육·교육의 대상인 200만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부분 교육감이 누리 과정 도입 과정에서 동의했으며 첫해인 2012년에는 신년사 등을 통해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내실화하겠다는 입장까지 앞다퉈 내놓은 바 있다고 정부는 지적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그러나 누리 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이 초·중·고 교육사업에 쓰는 예산을 잠식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누리 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보통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누리 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지방 교육 재정 지원은 기존 법 테두리에서는 대안이 많지 않아 현실적인 방안 몇 가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