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0일(현지시간)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는 자국 내 의료진들을 위해 강화된 안전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미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과정 중 간호사 2명이 보호장비를 착용했음에도 불구, 잇따라 에볼라에 전염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나온 것이다.
새로운 안전지침에 따르면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은 에볼라 환자를 대하기 전에 보호장비 착용 및 탈의법을 반복 훈련으로 숙지해야 한다.
보호장비에는 상·하의가 붙어있는 보호복과 일회용 두건, 방수 가운, 장갑, 인공호흡기, 일회용 안면보호대 등이 포함돼야 하며, 의료진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새 안전지침에 포함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규정에 기반한 기존 안전지침은 고글과 마스크 착용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부 피부 노출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