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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 짙은 스모그가 깔린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베이징 = 신화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0/21/20141021144932377341.jpg)
지난 10월 19일 짙은 스모그가 깔린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베이징 = 신화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환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8대 환경 위법 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일수 별로 가중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21일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青年報)에 따르면 중국 환경부는 가중식 벌금제, 강제 폐쇄 및 차압, 생산의 제한 및 중단, 정보공개의 4가지 방법을 골자로 한 처벌 규정을 올해 사상 최고로 엄격한 수위로 개정된 '환경보호법'의 시행세칙에 담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기한 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에 1만~10만 위안(약 170만~1700만 원)의 연체금을 최장 30일까지 점점 높여서 부과할 예정이다.
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사업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생산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등 다양한 처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