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은 2015년부터 적용될 제7기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일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10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하며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및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인 1.7%를 초과해 인상하는 경우 주민여론조사를 거쳐야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거 금주 내로 CATI(전화면접원 조사)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8일 2차 회의를 개최해 인상률 등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이후로 의정비가 동결돼 왔던 터라 이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