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 용지의 가격 산정 기준을 삭제했다. 경쟁입찰을 통한 용지 공급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자는 취지에서다.
공공교통시설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뿐 아니라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대행자의 평가서 보전기간은 현행 사업 준공 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자료 유실 방지를 위해 현행 타당성 평가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자료를 사업 준공 후 10년간 보관토록 개선했다.
국토부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에서의 시장경제 원칙 강화, 행정절차에서의 종이서류 간소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라며 “복합환승센터 입점 희망자나 교통시설 투자평가 대행자의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