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보건교육 실시의무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정책연구결과 체계적인 보건교육에 필요한 최소 시수인 한 학기 17시간 보건교육 실시 비율이 47.1%이고 보건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1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시간 수업 비율은 서울 68.9%, 세종이 62.5%로 높았지만 충남 42.9%, 대전 39.3%로 낮아 지역별 편차가 컸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무상교육으로 모든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교육부 장관이 필요한 교과서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학생들의 보건교과서 구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구, 광주, 충북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구입률이 높았지만 충남, 전남 등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학교보건법에 의해 2009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보건교사에게 보건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과서와 시수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2008년 정책연구를 토대로 보건교육과정 고시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각각 연간 17시간 이상, 중·고등학교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공표했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지난해 초등학교를 1개 학년 이상으로 지침을 수정하고 중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고시해 법률 및 지침의 의무교육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선교 의원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심지어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는 학교도 14%나 되고 있어 교육부가 학교보건법이 정한 학생의 보건교육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 조속히 보건교사 추가배치 및 학생 1인당 보건교과서도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법률과 상식에 근거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