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아시아 개도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방어권 보장·경쟁법상 비차별 등 공정한 룰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공조강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1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아시아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정책의 발전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도전 과제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에 관한 활발한 발표 및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김학현 부위원장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방안으로 경쟁법의 국제적 조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의 준수,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법의 개선노력, 글로벌 사건에서 공조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우 쇼밍 대만공정거래위원회(TFTC) 위원장과 양자협의를 통해 양국의 경쟁법집행의 최신 동향 및 법개정사항·공조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아시아 지역 내 경쟁법 집행에 있어 예상되는 도전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 경쟁법의 국제적 주요이슈를 주도할 것”이라며 “제안 내용은 경쟁법 도입 준비 또는 초기 단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에게 향후 경쟁법 집행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체결국가의 차별적 법집행 예방을 위한 경쟁법 집행 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이 담긴 경쟁챕터를 연중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