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해 9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최모씨가 취업 두 달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모씨의 사망은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이 통폐합된 후의 모습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은 의원은 지적했다.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은 신규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재배치가 필요한 기존 조건부수급자를 모두 고용센터로 우선 의뢰하고, 취업가능성에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로 편입시켜서 취업시키는 등 자활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원 고용센터에서 1개월의 교육 이후 2월 중순부터 아파트 경비업무를 시작한 최모씨는 6월 경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이식받은 혈관에 감염이 진행된 것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8월 28일 사망했다.
은 의원은 이처럼 최모씨의 안타까운 사망이 사실상 부실했던 시범사업과 취업률을 목표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2015년부터 수급자들에게 복지 및 자활서비스를 제공해온 희망리본 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하려는 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최모씨가 의료급여 중단을 우려해서 정부의 취업 알선에 참여했는데, 고용센터와 지자체간 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채 취업시장으로 내몰았다는 게 은 의원은 주장이다.
최모씨의 부인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취업능력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는 지자체 자활담당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이 자활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모씨가 ‘희망리본’사업을 통해서 자활 및 복지서비스 대상이 아닌 ‘취업성공패키지’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훈련 과정에서 고용센터 상담원이 회사에 수술 등 진료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취업률이 사업실적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담당하는 상담원으로서는 과거 수술 사실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은 의원은 "고용부가 희망리본 사업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성패 중도 탈락자 등의 자활 및 취·창업 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