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0일 “재도약이냐 쇠락이냐의 골든타임에 놓인 한국경제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핵심키는 규제개혁”이라며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5대 규제개혁과제는 △신사업 발목잡는 ‘규제인프라’ △신사업의 블랙홀 ‘회색규제’ △경제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규제’ △‘우물안 개구리규제’ △국제경쟁력 약화요인 ‘성역규제’ 등이다.
상의는 신사업 발목잡는 ‘규제인프라’에 대해 상의는 “신제품 출시가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선 기업이 기존규제로 해결하기 힘든 신제품 개발시 정부가 해당 인증기준을 함께 개발해 출시단계에서 신속히 적용하는 ‘미국형 이노베이션 패스웨이(innovation pathwa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회색규제’의 경우 기업이 의욕적으로 투자에 나섰다가 갑작스런 규제나 민원을 의식한 불허처분 등으로 투자가 막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규제의 불투명성이 신사업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및 민원이 법령보다 상위법으로 작동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현행법상 기준이 모호한 ‘주민동의’, ‘별도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우량농지기준’ 등을 투명하게 정비해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규제’도 개선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기업이 1회용 목재팔래트를 보일러 난방용으로 무상 제공하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된다. 즉 현실성 없는 규제로 주민들이 간접피해를 받는 셈이다.
대한상의는 “각종 획일적인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중복신고의무도 전자정부 3.0시대에 걸맞게 주무관청에 1회만 신고하면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자동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도 개선 대상이다. 농산물관리법상 수박꼭지의 신선도에 따라 수박의 신선도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손이 더 많이 간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과 유럽,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조차 수박꼭지를 제거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만의 비현실적 규제인 셈이다.
아울러 ‘노터치 성역규제’의 경우도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견업종 제한, 파업시 사업장 점거허용 및 대체근로제한 등 선진국에 없는 각종 규제로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이 1.8%가 늘어 주요 선진국(-14.3%(미국), -30.2%(일본))과 대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세계시장에서의 新샌드위치현상과 국내 제조업 공동화, 시장성숙에 의한 성장한계와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을 이루고, 경제계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