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제품은 한독·메디포커스·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리독스바이오 등에서 제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조직수복용생체재료는 혈관·심장·격막·근막·피부 등 인체 조직 및 기관의 대체·수복·재건에 사용되는 생체 유래 재료다.
조직수복용재료는 혈관·심장·격막·근막·피부 등 인체 조직의 대체·수복·재건에 사용되는 재료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5에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