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노대래 취임후 공정위 '직권조사' 감소세…신고사건만 의존?

2014-10-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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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권조사 3년 연속 줄어

적극적인 감시나 견제활동 '소홀'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사건에만 의존한 채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나 견제활동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 직권조사 비율은 지난 2012년 32.8%(1462건)이던 것이 2013년 28.2%(183건), 2014년 9월 25.1%(104건)로 연속 감소했다.

특히 2009~2011년의 직권조사 비율과 비교하면 3년간 감소세는 더욱 뚜렷하다. 공정위의 전체 사건 대비 직권조사 비율은 2009년 39.7%(1825건)에서 2010년 27.4%(991건), 2011년 50.8%(1902건)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4월 취임하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만 매달린 채 기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등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공정거래 전문가들은 기업 곁에서 감시해야 할 공정위 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탓도 크다는 관측을 내비치고 있다.

불공정혐의가 짙은 기업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이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세종시로 이전한 탓에 거리상의 제약 등이 감소한 직권조사 비율과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직권조사는 불공정 의심에 대한 인지가 이뤄지면 본부 차원에서 기업 현장을 샅샅이 살피는 등 검찰의 압수수색과 비슷한 개념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여겨진다.

직권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신고조사는 지방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본부가 적발한 불공정행위의 처벌 유형보다 제재 수위가 낮은 편이다.

올해 공정위 직권조사를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법이 20%, 소비자보호법(표시광고법·약관법 등) 36.4%, 하도급법 21.4%, 가맹사업법 9.7%, 대규모유통업법 83.3%로 집계된다.

올해 9월까지 공정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2635건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해도 지난해 3732건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신학용 의원의 예상이다.

신학용 의원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조사보다는 신고 건에 의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나 견제활동이 소홀해졌다”며 “최근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늘어가는 추세임에도 시장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직권조사를 소홀히 해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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