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씨티금융지주·은행 합병 인가

2014-10-17 16:1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1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씨티금융지주와 한국씨티은행의 합병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31일 한국씨티금융을 소멸회사로 합병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주의 자산 및 영업 97%를 차지하지만 업무·의사결정 중복비용 절감을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는 금융지주에서 씨티뱅크해외투자법인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른 주식 취득도 함께 승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