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1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씨티금융지주와 한국씨티은행의 합병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31일 한국씨티금융을 소멸회사로 합병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주의 자산 및 영업 97%를 차지하지만 업무·의사결정 중복비용 절감을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는 금융지주에서 씨티뱅크해외투자법인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른 주식 취득도 함께 승인됐다.관련기사정부·서울시 "집값 비정상 상승 시 토허제 재지정"제18회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 개최 #금융위원회 #한국씨티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