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현숙 “국민연금 94만원-공무원연금 222만원”

2014-10-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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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고 이 격차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한 월평균소득 400만원인 직장인의 연금수급 예상액은 93만7000원이다. 반면 같은 조건의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매달 222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2.4배 많은 것이다.

월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94만9000원을 받는데 반해 공무원연금 가입자에겐 277만5000원이 지급된다.

두 연금의 격차는 소득이 높을수록 커졌다.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일 땐 수령액 차이가 3.5배, 800만원일 땐 4.7배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이런 결과는 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액이 408만원으로 제한돼 더 이상은 연금이 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공무원연금 소득상한이 공무원 평균 보수월액의 1.8인데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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