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박홍근의원 "GKL, 연간 3천억 크레딧 거래 외환거래법 위반"

2014-10-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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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객 크레딧 비중 전체 매출액 대비 81.9%까지 치솟아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이용하는 중국고객의 크레딧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크레딧제도를 둘러싼 외환거래법 위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GKL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6억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받은 이후 불법요소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대주주인 한국관광공사와 GKL이 외화벌이를 명분삼아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며 준법 대책을 촉구했다.

 GKL이 제출한 「중국 고객 크레딧 이용실적」 자료에 의하면, 2011년 2,742건 1,602억에서 2013년 5,309건 3,240억으로 2배 이상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2,776억 원으로 전년대비 86%에 육박했다.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도 해마다 높아져 2010년도 30.7%에서 2013년 59.3%에 이르더니, 올해는 81.9%까지 치솟았다.
GKL의 중국 고객 크레딧 이용실적 증가에는 GKL의 공격적인 마켓팅의 결과이기도 하다. 2011년 중국 마켓팅 출장 실적이 35명 164회였던 것이 2013년에는 56회 319회로 급증했다.

 그러나 카지노직원 또는 크레딧에이전트가 중국에서 크레딧 거래의 결과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외환거래법 위반이다.
이미 GKL은 2013년에 관세청으로부터 16억 원의 과태료와 벌금 1천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발표한‘외국인전용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계획’에서 크레딧을 통한 영업이 현행 관련 법령(외국환거래법)과 충돌하는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로 하고, 8월경 기획재정부와 2~3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문체부와 기재부가 크레딧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거주자가 제3자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서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하는 ‘외국환거래규정 5-10조’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결국 현행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르렀다고 한다.
현행법상 GKL를 비롯한 파라다이스 등 외국인전용카지노의 크레딧 방식 영업은 불법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카지노업계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의견에 대해, 「자본의 유출, 마약 등 불법자금의 세탁, 관세 등 조세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명시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모두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카지노업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각종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박홍근의원 "GKL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크레딧 대금을 수령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GKL과 계약을 체결한 크레딧에이전트 ‘오림푸스’와 ‘J&S’는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없는 무등록업체다. 더구나 ‘오림푸스’는 2013년 관세청으로부터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던 업체다.

 박홍근 의원은 “공기업 GKL에게 더 중요한 것은 외화수입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행에 크레딧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되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는 모르겠다”며 “GKL은 한국은행 신고계획을 포함하여 크레딧 준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제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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