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함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해제되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및 2차 사고와 도로구조 파손의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지정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도 완화돼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30㎡로 늘어나게 되며, 축대와 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는 포천시에서 2017년 개통예정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건설로 도로와 접한 접도구역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4월 28일 자체 규제발굴보고회를 통해 접도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국토부에서도 문제제기에 따른 의견이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0일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중앙부처와 경기도지사 및 부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포천시에서 건의한 접도구역 관련 피해사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