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접도구역 대폭 완화

2014-10-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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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포천시(시장 서장원)는 국토교통부에 현행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접도구역 관련 피해사례를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함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해제되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및 2차 사고와 도로구조 파손의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지정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도 완화돼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30㎡로 늘어나게 되며, 축대와 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는 포천시에서 2017년 개통예정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건설로 도로와 접한 접도구역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4월 28일 자체 규제발굴보고회를 통해 접도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국토부에서도 문제제기에 따른 의견이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0일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중앙부처와 경기도지사 및 부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포천시에서 건의한 접도구역 관련 피해사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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