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조업시기 앞서 EEZ 불법조업 특별단속

2014-10-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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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15~16일 불법조업 中어선 4척 검거 -

▲군산해양경찰서[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16일부터 시작된 중국 저인망 어선들이 EEZ에서의 조업에 맞춰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해양경찰이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EEZ에서의 중국 저인망 어선들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무허가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부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지난 15일부터 송일종 서장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장지휘에 나서 1천톤급 이상 대형 경비함 3척과 300톤급 중형함 4척, 헬기 1대를 서해 EEZ에 집중 배치했다.

 15일 오후 6시께 군산해경 3010함 레이더에 불법조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국어선 200여척이 몰려있는 위치가 포착된다. 위치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60km 해상 우리측 EEZ를 15km 불법으로 침범한 것이다.

 군산해경 3010함을 비롯한 전 함정은 중국어선 밀집 해역으로 신속하게 이동, 1시간 40분 가까이 추격전 끝에 최초 발견 지점에서 15km 떨어진 어청도 남서쪽 159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민하어62533호(200t급, 승선원 21명)와 중국 석도선적 요단어 23118호(200t급, 승선워 19명) 등 2척을 무허가조업 혐의 나포했다.

  이 배들의 어창에는 멸치 3000kg과 양미리 2500kg가 각각 실려 있었다.

 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 4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 후, 이들의 불법을 시인하고 담보금(척당 1억5천만원)을 납부하더라도 선체와 선원들을 중국측 어정국에 직접 인계해 중국측에서 또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송일종 서장은 “중국어선의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 몰수 및 중국측 직접 인계 등 강력한 처벌로 재방방지에 주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경비함정과 항공기 간 합동작전 전개를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의거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으로 우리해역 내 불법조업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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