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청원 유계화 가옥’ →세종 유계화 가옥으로 변경 예고

2014-10-16 11:5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 문화재청은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 청원 유계화 가옥(淸原 柳桂和 家屋)의 지정 명칭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세종 유계화 가옥(世宗 柳桂和 家屋)으로 변경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원 유계화 가옥은 조선 고종 3년(1866년) 건립된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양반 주택이다. 고전 기법으로 세워졌고 상태가 양호하며, 해당 지역에서 드문 'ㅁ'자형 평면 구조로 이뤄져 보존 가치가 있다. 1984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지정 당시 소재지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이었으나 2012년 7월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 편입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칭 변경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