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인 가구, 최근 1년 중 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지원되는 사항은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장려금 10만원 매칭 적립, 3년 만기 수령 등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공적자료만 인정(국세청 등 신고소득)되며, 공공근로,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국가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 인정액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