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 됐지만, 결국 사고를 책임지는 윗선은 없었다.
지난 6일 대검찰청이 세월호 참사 최종 수사를 발표한 결과,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중 154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목포해경소속 123정장 김경일(53) 경위만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을 뿐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는 '윗선'은 아무도 없었다.
정홍원 총리는 사고가 일어난 지 11일이 지난 4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을 잃은 고통과 국민들의 분노를 보면서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사퇴하겠다"고 사의 표명했다. 하지만 60일이 지난 6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홍원 총리 유임을 결정하게 되면서 결국 정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에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하기 전부터 청와대와 해경 간부들은 제외했고, 김 경위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입건된 399명 중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 경위와 구조 업체 언딘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최상환(53) 해경 차장을 제외하고는 세월호 승무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하역업체, 운항관리자들뿐이었다.
지난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승객 294명이 사망했으며, 10명이 실종돼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