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 종사자 보수교육 신설...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014-10-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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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완화의료전문기관 내실화를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 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기존 기본 교육(최소 60시간) 이외에도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르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서식 개정했다.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종합·종합병원 및 병·의원은 관련 개정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완화의료 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기존 기본 교육(최소 60시간) 이외에도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 원칙으로 하되, 건물 구조 및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용이 용이한 전용 목욕실인 경우에는 허용토록 했다.

완화의료병동 및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항목을 평가 개시 90일전까지, 평가 일정은 평가 개시 7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사업실시기준(고시) 전부개정안도 행정예고 중이며, '암관리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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