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살인 혐의가 적용된 세월호 2등 항해사 김모(46)씨는 승객에게 퇴선명령을 내린 것은 힘주어 말하면서도 불리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씨는 14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선장의 지시로 사무장에게 승객 퇴선 명령을 하도록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실제 방송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방송된 줄 알았다고 그는 진술했다.
선장이 갑자기 탈출 지시를 한 이유와 선장이 한 말을 묻자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피고인 신문 내내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법정을 찾은 유가족은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흘렸다.
화물 고박 배치도, 비상부서 배치표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완성 복원성 계산서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김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배가 기울자 잠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조타실로 향했다"며 "추위를 많이 타 작업복을 입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퇴선 후 승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며 항변하기도 했다. 검사는 "다른 부분은 기억 안 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