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산업단지 불법매매 매년 25건 이상 발생

2014-10-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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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대한 불법매매가 매년 25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산단 내 불법매매는 지난 2008년 이후 총 154건으로 매년 25건 이상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25건의 총 시세차익은 363억원이 이르며, 시세차익이 70억원에 이르는 건도 2건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단지는 최초 분양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수분양자가 입주계약에 따른 공장설립완료신고전, 공장설립완료신고후 5년이내에 처분할 경우 최저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공급토록 억제하고 있다.

또 공장설립완료신고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자에 대해서 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해,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이처럼 공단 내 불법매매가 고발조치 등 단속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해 경우 불법으로 부지를 매각해 6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지만 공단에서 부과한 벌금은 4000만원에 불과했다.

또 2008년과 2010년에는 경매를 통해 산업단지 내 부지와 공장을 취득하고, 본인은 입주하지도 않고 사업이행도 없이 바로 매각을 한 경우도 3건이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부지를 부동산 투기대상으로만 본 것이다.

오영식 의원은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처벌이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법적 강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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