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내용으로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하여 덤프트럭 등 중장비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주기장에 입고가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펼 예정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덤프트럭 등 중장비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장내에 주차토록 명시돼 있으나 건설기계 운영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주변이나 건설기계 운영자 집 주변 도로나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두는 경우가 있어서 새벽시간에 예열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교통소통 방해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시에서는 관내 건설기계협회와 각종 건설현장 건설기계 운영자에게 건설기계 주기장내 주기를 협조 요청 하였으며, 장기불법주기를 한 운영자에게 현장에서 행정지도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