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깨끗한나라·한솔 등 컵원지 담합…과징금 107억 '철퇴'

2014-10-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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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원지 가격담합 6개사 적발․제재

5년여간 지속된 가격담합 행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일회용 컵·컵 라면용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컵 원지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제지사업자들이 무더기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컵 원지의 톤당 판매가격을 비합리적으로 올리면서 결국 상품 포장재 가격도 인상되는 등 물가를 요동치게 한 주범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컵 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깨끗한나라·한솔제지·한창제지·KGP·무림에스피·한솔아트원제지 등 6개 제지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컵 원지는 표백화학펄프 100%로 제조된 판지로 일회용 컵·컵라면 용기·종이도시락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컵원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2년 말 약 1480억원 규모로 이들의 매출규모 합계가 약 1073억원인 전체 72%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모임이나 유선연락 등을 통해 컵 원지의 톤당 판매가격을 담합해왔다.

2007년 7월 톤당 869억원이던 컵 원지의 판매가격은 2012년 4월 1276원으로 47%가 인상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했다.

컵원지 원가 중 펄프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국제펄프가격에 민감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컵 원지의 주 원재료인 펄프 가격은 13%만 올랐을 뿐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곳은 LG가의 희성그룹 계열사인 깨끗한나라로 과징금 46억6500만원이 의결됐다.

[그래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그 다음으로는 한솔제지 31억600만원, 무림에스피 12억4400만원, 한창제지 8억6200만원, KGP 4억5300만원, 한솔아트원제지 2억7900만원 등의 순이다.

옛 이엔페이퍼이던 한솔아트원제지의 경우는 2009년 2월 17일 한솔아트원제지와 KGP(신설법인)로 분할되면서 분할 이전의 위법행위는 한솔아트원제지, 분할 이후는 KGP에 책임을 물었다. 당초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세아는 무혐의로 처리됐다.

강신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건은 일회용 종이컵·테이크아웃 종이컵·종이도시락·컵라면 용기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주재료인 컵 원지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제지업계에 만연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경쟁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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