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서장 배병철)에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부지구대를 시작으로 관내 13개 전지구대 파출소 ·지역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법령의 이해를 돕고자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9. 29일자에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른 신설된 절차와 그에 따른 현장메뉴얼 배부 등을 통해 이해를 해준다, 서산 경찰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현장 조기 정착을 위한 지역경찰들의 법령 준수, 업무 대응 능력을 높여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상습 학대 부모 친권상실"…아동학대특례법 29일부터 시행동두천시 아동학대 근절예방교육 #서산 #서산경찰서 #아동학대범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