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가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14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받은 사실을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2~3년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받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조폐공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감사를 받고서도 “감사원 감사 : 해당사항 없음” 또는 “감사원 감사 미수검”이라고 답변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심 의원실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자료는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거의 모든 의원실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단골 자료”라며 “이달 2일에 감사원의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미수검’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보고한 점이나 오늘(14일) 자로 국정감사장에서 배포된 ‘업무현황’ 보고서에 ‘감사원 감사 :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한 것은 고의적인 은닉·허위 보고”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조폐공사는 지난 2012년 12월 페루중앙은행의 ‘50 누에보 솔’(페루 화폐단위) 지폐 3억500만장 납품 사업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가격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
또 ‘한국조폐공사 정관’ 제30조에서도 생산제품 및 용역의 판매 가격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윤영대 전 사장 전결로 이사회 의결 없이 약 97억1300만원의 가격으로 입찰해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해외 사업 담당 이사는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예상 사업이익을 부풀려 곧 입찰할 것처럼 허위보고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다. 감사와 이사들은 사전의결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사후의결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실이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20개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감사에서 적발됐고, 조폐공사는 5월 12일까지 추가로 조사받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페루 중앙은행권 수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비밀유지 또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를 대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고 매년 그러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제는 거짓 보고까지 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담당자나 기관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2~3년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받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조폐공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감사를 받고서도 “감사원 감사 : 해당사항 없음” 또는 “감사원 감사 미수검”이라고 답변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심 의원실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자료는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거의 모든 의원실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단골 자료”라며 “이달 2일에 감사원의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미수검’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보고한 점이나 오늘(14일) 자로 국정감사장에서 배포된 ‘업무현황’ 보고서에 ‘감사원 감사 :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한 것은 고의적인 은닉·허위 보고”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조폐공사는 지난 2012년 12월 페루중앙은행의 ‘50 누에보 솔’(페루 화폐단위) 지폐 3억500만장 납품 사업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가격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
또 ‘한국조폐공사 정관’ 제30조에서도 생산제품 및 용역의 판매 가격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윤영대 전 사장 전결로 이사회 의결 없이 약 97억1300만원의 가격으로 입찰해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해외 사업 담당 이사는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예상 사업이익을 부풀려 곧 입찰할 것처럼 허위보고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다. 감사와 이사들은 사전의결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사후의결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실이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20개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감사에서 적발됐고, 조폐공사는 5월 12일까지 추가로 조사받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페루 중앙은행권 수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비밀유지 또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를 대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고 매년 그러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제는 거짓 보고까지 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담당자나 기관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