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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일용근로 소득 범위가 1년 이하에서 3개월 미만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노인 일용근로자 23만5000명이 수급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일용근로자의 범위 표준화 방안’을 분석한 결과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3개월 미만 고용자’로 통일하는 표준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일용근로자 범위를 1년 이하 임시직 고용자로 정의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개월 미만 고용자로 정의해 사업별로 인정 범위가 상이하다”며 “표준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분석 결과, 2014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노인 일용근로소득자는 41만5148명이며 이 가운데 3개월 미만자는 17만9775명이다. 나머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노인 일용근로자 23만5373명은 소득이 새롭게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도의 성격이 서로 다른데도 표준화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며 “업무 편의성만을 위한 표준화는 기존 수급자를 걸러내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