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대상 부산물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료 구매 비용의 일부를 국고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달라"며 "경영정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비료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비료 사용이 시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별 공급량 결정 이전이라도 필요한 물량을 먼저 공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우선 공급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고보조를 초과하는 물량은 사후 정산시 자부담하는 형식이다.
비료공정규격상 염분기준(기존 1.8%이하->2.0%이하로 변경) 등 비료업체가 고의로 위반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비료 품질등급 하락 등으로 사업참여제한 조치(6개월 이하)를 받은 사업체는 차년도 계약시 공급 물량을 축소 배정하는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