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황제 면회 논란이 일자, 법조계와 재계는 과도한 법령 해석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정해진 법규 내에서의 변호인 접견과 면회였음에도 법조계가 마치 일부 대기업 총수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 의원 측이 밝힌 면회 횟수는 최 회장의 오랜 수감기간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변호인 접견과 일반 면회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 접견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음에도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해 특혜로 비춰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수감자의 모든 면회는 전산과 기록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로 변호인 접견을 포함한 피고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까지 특혜 논란이 일게 됐다"며 "과도한 법령 해석으로 재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