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문화접대비 활용기업 10개 중 2개도 안돼”

2014-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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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접대비 대비 0.05%에 불과, 인식 개선·적용 대상 확대 필요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10개사중 2개사, 전체 접대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이 함께 실시한 ‘문화접대비 관련 기업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76개) 85.3%가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이 ‘없다’고 응답했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란, 내국인이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하는 제도다.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한데, 올해 1월 1일자로 이 요건 폐지됐다.

조사에 따르면 문화접대비 성격의 지출을 했어도 지출 금액이 전체 접대비의 1%를 넘지 못해 69.1%의 기업이 문화접대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47.2%)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21.3%에 달했다.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는 공연·스포츠 관람 티켓이나 음반·도서를 ‘구입’하는 형태에 한정되어 있다. 티켓이나 상품 구매가 아닌 자체적인 문화 행사 관련 비용은 문화접대비 적용을 받기 힘들다.

반면, 최근 들어 거래처 접대에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문화행사에 바이어를 초대하거나, 영화·스포츠 관람권을 거래처에 선물하는 등 일반적인 유흥 위주의 접대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대 방식으로 ‘문화접대’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접대에 대한 관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건설업체 담당자는 “거래처와 함께 야구경기 관람을 기획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특히 젊은 층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답했다.

문화접대가 활성화되면 기존의 유흥 중심의 접대문화를 개선할 수 있고, 문화산업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전경련은 문화접대를 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접대 우수 사례집 배포 등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 팀장은 “최근 문화접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제 혜택 부족, 지출증빙 관리의 번거로움, 니즈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접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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