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북에 있는 A병원은 전체 환자의 31%가 노숙인으로 이들을 진료해 5억8953만원의 급여비를 받아 갔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B병원은 진료 인원 672명의 23%인 155명이 노숙인으로, 병원이 받은 총 급여비의 43%에 해당하는 6억5697만원이 이들 진료를 통해 발생했다.
문제는 병원을 이용하는 노숙인의 이용 행태가 일반 환자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A병원을 이용한 노숙인 7명은 1년간 입·퇴원을 12번 반복했다. 경남에 있는 C병원 환자인 한 노숙인은 입원과 퇴원을 14번 반복하며 지난 한 해 동안 361일간 병원을 이용했다.
노숙인 환자가 입·퇴원을 반복하는 것은 입원 기간이 길수록 입원료가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최 의원은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의 배를 불리는 문제는 병원 한 곳의 일탈이 아니라 많은 병원이 갈 곳 없는 노숙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드러난 병원을 일벌백계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숙인의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