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은 이날 "지난 2년간 전력거래소에 대한 요구자료가 산업부로부터 매번 검열을 받고 제출되어왔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국감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피감기관 당사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산업부가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산업부는 본 의원이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대한 외국기관의 기술조사를 의뢰하자, 60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아직까지 산업부는 허위보고자에 대한 징계는커녕 이제는 문서로 사전검열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국회가 피감기관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정부 부처 어디서도 검열을 하고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이는 명백히 자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산업부의 이러한 태도는 산하기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해태를 숨기려는 꼼수”라며 “산업부의 이런 태도는 군부독재 시대의 보도지침을 연상케 할 뿐만 아니라, 관피아의 대부라는 오해를 낳기에 충분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