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미국 경영대학원입학위원회(GMAC·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가 A어학원과 소속 강사 4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GMAC에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GMAT, 토플 등 미국 유학에 필요한 어학능력시험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A어학원은 GMAT 대비 강의를 하면서 수강새들에게 GMAT 대비용 문제가 수록된 출력물을 나눠주거나 이메일을 통해 문제가 수록된 파일을 전송했다.
또 어학원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기도 했다. GMAT가 미리 제작된 다수문제 중 일부를 자동출제하는 '문제은행' 방식이어서 기출 문제가 다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문제 삼은 출력물과 파일 등 내용이 실제 GMAT 문제들과 동일 하거나 유사하다. 이들 문제를 전시·전송·배포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dmf 침해한 것"이라며 A어학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GMAT 관련 자료 폐기 및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도 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제가 된 부분이 A어학원이 처음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미국등지에서 GMAT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맨해튼 리뷰의 관련 출판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500만원으로 정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제들을 활용해 강의한 점이 입증되지 않은 강사 2명에 대한 원고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