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월평균 32만원…최저생계비 절반 불과

2014-10-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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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갖춘 가입자들은 매달 32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348만4149명에게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 1조1039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31만7000원으로 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1만7281원의 51%에 머물렀다. 노인이 대부분인 수령자들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이 같은 통계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결과와도 비슷하다.

연구원은 2012년 기준 만 63세 이상(2014년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207만여명의 월평균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을 25만4230원으로 추정했다.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월 소득의 10분의1만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은퇴 전 소득에 대한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의 대체율은 24%에 머물렀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시·도 가운데 울산이 43만원으로 평균 수령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5만8000원, 경기 34만2000원, 인천 33만9000원, 부산 33만800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남은 25만1000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으며 전북 26만2000원, 충남 27만3000원, 경북·제주 각 29만원 등이었다.

서울의 경우 구별로도 차이가 났다. 강남구 거주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48만9000원에 달했고 서초구(48만1000원)와 송파구(42만8000원)도 40만원을 넘었다. 이에 비해 최하위인 강북구는 29만7000원으로 강남구보다 약 20만원 적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아직 전반적으로 연금 수령자들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준이 높지 않다”며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면 점차 연금액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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