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미래부·방통위 국정감사 쟁점은?

2014-10-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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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13일과 27일, 방통위는 14일과 24일에 국감를 실시한다. 미방위 국감 쟁점은 단통법과 분리공시 무산, 개별 기업 비리 의혹 등으로 꼽힌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 보조금은 투명하게 공시해 소비자가 차별없이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소비자들 가계통신비만 비싸졌다는 불만이 거세다. 더구나 단통법 시행 후 최초 지원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돼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만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의 상황 점검을 여야 공히 다뤄야 한다"며 "일반증인들의 비리 및 특혜 의혹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측도 단통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을 쟁점으로 꼽았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문제를 제기해 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통사와 제조사의 유착을 끊기 위해 이통사가 단말기를 요금제와 결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부 국감은 일반증인 9명과 참고인 6명으로 총 15명이 신청됐고 방통위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총 3명이다.

미래부 국감에는 먼저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일영 KT샛 대표가 위성매각 비리 탓에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황창규 KT 회장도 영업보고서상 경비 과대 계상 의혹과 개인정보유출 관련, 2.1GHZ 주파수대역 롱텀에볼루션(LTE)용 전환 등의 논의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미래부가 야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2.1GHz 주파수를 LTE 용도로 변경한 이른바 'KT 특혜 의혹'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황 회장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사회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을 한 상태로 기획부분장이 대리 출석한다. 이석채 전 KT 회장도 수사 중인 사건이란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고 송재국 KTsat 대표는 위성매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영전략실장이 대리 출석한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도 미래부 감사 때 영업보고서상 경비 과다 계상 의혹 등으로 인해 참고인 출석 예정이었으나 해외 및 국내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SK텔레콤은 마케팅부문장이 LG유플러스는 SC본부장이 각각 대리 출석할 예정이다.

단통법 핵심인 분리공시와 관련해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도 증인으로 나온다.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은 "단통법 핵심내용인 분리공시가 삼성전자에 의해 좌절돼 법 실효성이 어렵게 됐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감에서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당 최원식 의원도 "단통법 입법 과정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국감까지 당론을 모아 재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LG유플러스와의 특허분쟁이 논의된다. 또 대포폰 10만대 개통 논란, 알뜰폰 통신원가, 재난망방식 결정, NIPA 비리 사건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한편 통신관련 주제 대부분은 미래부 국감에서 논의되고 방통위 국감에서는 종편 승인 심사 및 재승인심사 관련,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연구반 운영, 단통법 사전승낙제, 단말기판매점 권익보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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