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인천지역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육군은 10일 오후 9시25분께 육군 검찰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 A 사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사단장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사단사령부에 근무 중인 부하 여군(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5회가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날 오후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했고, 중앙수사단은 이날 육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련기사"700만원만"…여친 부탁 거절했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이혼男메이딘 가은 탈퇴…"소속사 대표 성추행 의혹 사실무근" A 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발부 #군법원 #사단장 #성추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