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17사단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여군을 또 성추행?”…17사단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성 관련 사고 무관용 원칙 적용”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현역 17사단 사단장이 긴급체포됐습니다.
A소장은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여군 부하를 집무실로 불러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추행을 당한 여군이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제보하면서 육군본부가 지난 8일 사실 관계를 파악해 사단장을 긴급 체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성 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를 당한 이 여군은 이미 다른 부대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바 있습니다.
최초 성추행을 한 가해 상사는 현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과 후속 조치를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논평을 냈고,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 역시 "군의 도덕적 해이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같은 시각을 보여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