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2013년 대기업이 공장임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챈 사례 36건을 적발했다. 올 들어서도 올 들어서도 16건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대기업이 허위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청은 조항 신설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위장 중소기업 52개를 만든 대기업은 동양그룹(9건), 쌍용레미콘(13건), 성신양회(9건), 한국시멘트(4건), 유진기업(5건), 삼표(4건), 한일산업, 비상교육, 한샘, 리바트, 대상, 네패스, 금성출판사, 다우데이터(각 1개) 등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중기청이 대기업의 일감 가로채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중소기업 보호 업무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대기업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