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0일 충남공공노동조합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충청남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급은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같은 1.7%를 인상하고,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85%를 지급하는 정률방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명절휴가비는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1인당 94만 원 씩 일률 지급해 왔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 법정수당이 크게 오르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 공무직 근로자들의 올해 인건비 총액은 지난해보다 3.46%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는데, 인상분은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체 임금 인상 폭은 최소화 하고, 직종 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며, 장기근속자 우대를 통한 장기근속 유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갑연 도 안전자치행정국장과 정경근 충남공공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충남공공노조는 도내 공공부문 종사자 900여명이 가입, 12개 지부 34개 지회로 조직돼 있으며, 충남도청지부는 5개 지회, 120여명의 도 소속 공무직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