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유통 대기업 횡포 막으려면 처벌 수위 강화해야"

2014-10-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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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진행된 국정감사 관련 논평 게재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추진 속도 낼 듯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유통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부당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기존의 법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공동회장은 1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제기한 대기업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비판도 담아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기업에 선정돼 중소기업에 부당거래를 일삼은 일부 대기업이 오히려 동반성장 정책의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백화점 등 대기업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행이 특약 매입 거래를 중심으로 여전히 상존하지만,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평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적합업종 제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적합업종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편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지난 2일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기존의 법과 제도를 어기는 것은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법령이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법을 어겼을 경우의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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