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총수 등의 무분별한 증인 출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0일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회의 무분별한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18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 신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분 미만의 답변을 한 증인이 전체의 76%이며, 신문이 전혀 없었던 증인도 12%에 달했다”며 “여야가 정략적으로 증인을 선정하는 경우를 실효성 있게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