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융자총액(100억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큰 호응으로 지난 4월 말 목표액이 조기에 소진되어 융자금(은행협력자금) 20억원을 추가로 조성했다.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 한도의 은행 융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의 2.5%를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게 되며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이다.
※ 국민은행, 농협은행(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1508-1) 소재)
태양광 발전사업자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청 홈페이지(www.cb21.net)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충북도 미래산업과(043-220-3423)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영안정 및 태양광 산업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설비 수요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7개(‘13년도 50개, ’14년도 5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추가 지원에 대한 내용은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10일 공고하여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