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2014. 9. 20. 05:25경 대전 중구에 있는 〇〇〇식당에 피해자가 영업을 끝내고 퇴근한 사이 식당 주방 쪽 뒷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000,000원을 절취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 9. 17. ∼ ’14. 9. 28. 사이 대전 및 부산지역 식당 등 업소를 대상으로 46회에 걸쳐 1,0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 절취하였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 접수 후 수사를 착수하여 현장에 유류된 지문 및 CCTV 분석으로 범인을 특정하고, 통신수사 및 탐문수사로 대전 중구 소재에 있는 PC방에서 범인을 검거하여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였다.
향후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범행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수법 발생사건을 대상으로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