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다중이용업소가 기간내에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3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지난해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면적 150㎡ 이상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유예대상이었던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도 신규대상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동두천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관계인은 이제 유예대상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임을 명심하여 기간 중 반드시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입 권유를 위한 안내문 배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