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양시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으로부터 민원사항을 최소화 하자는 게 주 취지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심 의원은 “안양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을 위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을 발의, 현재 열리고 있는 제208회 정례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 사업의 범위, 사업지원에 대한 사항,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