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배우 차승원과 이수진씨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했던 조씨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 모씨는 7일 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1999년 차승원의 아내 이수진씨는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라는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수진씨는 이 책에 남편 차승원과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당시 책을 통해 이수진 씨는 "18살 고등학생 차승원을 무도회장에서 만났다"며 "차승원이 20살이 되던 1989년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이수진 씨는 남편 차승원과 1992년 결혼식을 올렸으며 당시 3살 된 차노아는 전남편의 아들임이 드러났다.
결국, 이수진씨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 했고 1992년에 전 남편 조씨와 이혼하고 같은해 차승원을 만나 결혼했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첫번째 단추를 잘 못 끼웠을 뿐 행복하게 사세요","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이번 소송건으로 득 본 사람은 누굴까?","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의미 없는 소송이죠"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