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위험도가 매우 높아 추적관리 대상인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약처에사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의료기기 부작용 가운데 20~40%가 인체이식 의료기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심장에 직접 연결하는 인공심장판막와 보조심장장치, 가슴성형에 많이 사용되는 실리콘겔 인공유방 등은 부작용이나 사망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추적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인체이식 의료기로 인한 사망한 사례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42건에 달했지만 식약처는 추적관리를 위해 업체 또는 사용자에게 부작용 내역의 제출을 요구한 적이 2011년 이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은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환자는 의료기를 몸 속에 이식한 채 길게는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국민이 이들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제품 생산과 소비 전과정에 대한 추적관리체계를 들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