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낚시 및 투망행위 집중단속’ 실시

2014-10-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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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김해시는 경찰, 민간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 등과 합동으로 화포천 및 해반천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성행하는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화포천, 해반천 2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반천 낚시금지구역은 삼계동 신명교∼봉황교∼전하동 우체국 앞이며, 화포천 낚시금지구역은 한림면 오서교∼장재교∼화포교∼봉화마을앞∼진영설창교를 연결한 화포천 구간이다.

시는 화포천 일원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낚시 행위가 빈번하게 적발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화포천 5곳에 낚시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진입로 등 9곳에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관련부서 공무원 등 단속반을 구성해 습지주변 등 낚시 및 투망행위가 빈번히 이뤄지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중에 불법어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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